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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용평리조트그린스넥 ] 돼지고기김치찌개 고기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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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수
  • 조회수 : 878회
  • 작성일 : 25-12-28 1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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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리조트 그린슬로프 그린스넥 이용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 글 남깁니다.
딸아이와 지인과 함께 돼지고기 김치찌개(15,000원) 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공된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가 단 한 점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식 담당 지배인에게
“메뉴가 김치찌개와 돼지고기 김치찌개 두 가지냐,
지금 나온 찌개에는 고기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문의했으나
메뉴는 한 가지뿐이라며 다시 한 그릇을 가져다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시 나온 김치찌개 역시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고기는 3cm 남짓한 조각 1점,
그마저도 비계 70%, 살코기 30% 수준이 전부였습니다.
딸아이의 김치찌개도 같았고,
지인의 김치찌개에는 여전히 고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돼지고기 김치찌개’ 입니까?
아니면 그냥 김치찌개를 돼지고기 김치찌개라고 판매하는 건가요?
15,000원이라는 가격을 받고
✔ 고기 없는 김치찌개를 기본으로 내고
✔ 지적 후 교환해줘도 고기 1점
✔ 동행 3그릇 모두 동일한 상태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조리·판매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메뉴명을 ‘김치찌개’로 명확히 표기하십시오.
지금 방식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며,
용평을 신뢰하고 이용하는 시즌권자 입장에서 매우 불쾌합니다.
이에 대한
▶ 명확한 해명
▶ 재발 방지 조치
▶ 합당한 개선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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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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