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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바자르 ]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불량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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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명철
  • 조회수 : 1,146회
  • 작성일 : 26-02-14 13:52:30

본문

1. 상품명
“두바이 쫀득 쿠키(카다이프 피스타치오)”

2. 문제 제기 사유

해당 상품은 판매 과정에서
• “카다이프(Kataifi)”
• “피스타치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는 ‘두바이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쿠키’로 홍보·판매되었습니다.
(첨부: 판매 상세페이지 이미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제품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다이프(중동식 실 모양 페이스트리)가 들어간 바삭한 식감
2.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또는 필링이 충전된 구조
3. 코코아 가루 코팅 형태

그러나 실제 수령 제품은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 내부 제품은 카다이프와 다름
•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아닌, 녹색 색소가 혼합된 코코넛 또는 기타 재료로 추정되는 충전물
• 상세페이지 및 홍보 이미지와 전혀 다른 내부 구조 (단면 사진 첨부)
•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두바이 카다이프 쿠키’의 구성과 현저히 다름

특히, 판매 이미지에는 카다이프 조직감과 피스타치오 필링 구조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으나,
실물 제품은 해당 구성요소가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판단됩니다.

이는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표시·광고
▶ 실제 내용물과 상이한 구성에 따른 소비자 기만
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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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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