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가방훼손건 접수 답변받은부분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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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세탁 ] 세탁소에서 가방훼손건 접수 답변받은부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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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애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3-09-03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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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쓴 가방을 드라이 맡기셨는데 세탁소에 서 심하게 훼손을 시켜놓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이렇게 제글에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이나 한국소비생활연구원쪽으로 제가 심의를 받아 보아야하는건가요??혹시 해당 세탁소에서 이런 강제적인 부분 없음으로 변상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처리할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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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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