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휴대폰 단말기 대금 처리 약속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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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텔레콤 ] 신규 휴대폰 단말기 대금 처리 약속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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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근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13-09-04 23:09:12

본문

우리 작은 아이가 작년 10월 <br>
아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번호이동하면서(KT에서 U+로)<br>
신규 단말기 대금과 KT 위약금을 처리해 주기로 약속했는데,<br>
수차례 전화로 독촉하고 방문하여 위약금은 처리되었으나<br>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 신규 단말기 대금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29,400원,VAT별도)<br>
참고로 당시 담당자는 다른 대리점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br>
그래서 그런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오니<br>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 주세요 ㅠㅠ<br>
ㅇ대리점:다인텔레콤(부산 중구 창선1가 30-11번지) T.070-4642-3127, F.051-256-3127<br>
ㅇ담당자:정** 부대표(HP: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업체에서의 이전 단말기대금 과 위약금 지원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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