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선물로주는 공기청정기인줄알고 진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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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비즈코리아 ] 카드사에서 선물로주는 공기청정기인줄알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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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민철
  • 조회수 : 1,878회
  • 작성일 : 26-04-21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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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주는거라 포인트가 모든카드사용으로 알고 진행하였는데 사용하지않는카드를 해지하였는데 바로연체라고날아와 뭐냐고했더니 렌트이고 롯데카드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완납을하겠다고 요청하였더니 완납이 안된다고합니다 이자를받아먹기위한 완납도 안해주고 롯데카드사라고 것도 사기인점 렌트가 적은돈으로 장기로부담없이내는건데 완납은 이자를줄이고자 완납이기도 한데 이거를 안된다는건 좀 협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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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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