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아이가 마구눌러서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취소 안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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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sisters ] 스마트폰을 아이가 마구눌러서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취소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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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용근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9-23 1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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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3살짜리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버튼을 마구 눌러서 게임아이템 8건이나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제껏만 15만원결제 와이프꺼 35만원결제 이렇게 50만원상당이 결제되었습니다.
어떻게 환불처리안되나요. kt나 sk측은 안된다고 하고 구글플레이쪽에 문의해도 안된다고 하네요. 게임제목은 쿠키런이라는 게임인데요.
도와주세요. 금액이 너무 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 자녀분이 모르고 누른 휴대폰에서 게임아이템 결제가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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