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저당권 설정 해지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할부 저당권 설정 해지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용남
  • 조회수 : 2,088회
  • 작성일 : 12-02-21 13:09:50

본문

본인은 지난 2004 년 4 월에 기아 자동차 옵티마 리갈 차량 1대를 매입하면서 차량대금중 일부 현금 결제하고 잔액 710 만원은 현대캐피탈에 대출 일 년 할부 상환 조건으로 구입 하였습니다. 할부금 상환은 1개월의 연체도 없이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우용 차량이라서 차량 소유자는 장애자인 제 장모님과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유주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더니 현대 캐피탈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불가하다하여  현대 캐피탈측에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할부 대출금 710만원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700만원과 10만원으로 복수 설정이 되어있어 온 라인 상 해지가 불가하다고 해당(진주)지점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해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 담당직원의 사무 착오로 처음에 700만원을 설정 했다가 뒤에 10만원이 누락된걸 알고 추가로 10만원을 설정 하다보니 복수 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객에겐 전혀 하자가 없는데,회사는 마치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것 처럼 일방적 편의주의 매너리즘에 빠져 직접 방문하여 해결하라. 결자해지라고 문제를 발생 시켜서면 자기들이 바로잡아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 시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은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자기들은 가만히 팔짱끼고 있고 아무 잘 못도 없는 고객에게만 정신적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이런 악덕 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구입하시면서 해당업체에 할부금 대출을 받으시기 위한 저당권 설정이 복수로 설정이 되어 온라인으로 해지가 안되어 직접 방문 해지를 해야한다니 정말 난감하고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실수로 고객에게 정신적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관련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35 통신 김용태 2011-12-16
5532 통신 이영심 2011-12-16
5531 기타 송채현 2011-12-16
5530 통신 박영희 2011-12-16
5528 통신 남춘우 2011-12-16
5526 기타 소비자 2011-12-16
5525 기타 원종형 2011-12-16
5523 기타 김태동 2011-12-16
5518 통신 이소진 2011-12-16
5517 기타 김혜림 2011-12-16
5516 통신 박재영 2011-12-16
5515 기타 김승민 2011-12-16
5514 기타 권욱재 2011-12-16
5513 digital 김미선 2011-12-16
5512 생활가전 박민규 2011-12-16
5511 생활용품 최정훈 2011-12-16
5510 식음료 여윤주 2011-12-16
5509 digital 조남규 2011-12-16
5508 통신 고용성 2011-12-16
5507 생활가전 조진선 2011-12-16
5505 기타 김상아 2011-12-16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