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이후 계약 해지 안했다고 돈을 달라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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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이후 계약 해지 안했다고 돈을 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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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상우
  • 조회수 : 3,445회
  • 작성일 : 12-02-28 2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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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용인 기흥구에서 1년동안 자취를 하게 되면서 1년 계약으로 기남방송 인터넷을 계약했습니다. 저는 1년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군입대를 앞두게 되어서  정신이 없어서 계약해지는 따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역 후 핸드폰으로 신용 불량자가 된다는 문자와 부모님께 자녀분 신용 불량자가 되기 전에 돈내라는 식으로 전화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보니 "군대간건 그쪽사정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황당해서 ;; 계속 전화와서 그럼 8만원만 내라  막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흥정을 하려고 하는게 .. 제가 그 돈을 내야되는게 맞습니까? 계약조건은 1년이여서 저는 1년 후면 계약이 해지되는 줄 알았는데... 거래내역과 통보 문자 그리고 제 전역증 사진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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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의 인터넷 가입후 약정기간 끝나는 무렵 군입대를 하시면서 따로 해지요청을 하지안하 위약금 부담후 해지가능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가입명의자가 군입대한 경우는 사업자가 서비스할 수 없는 지역으로 주생활지가 변경된 것이므로 입영통지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지만, 다만 군입대중 증명서 발급하여 처리를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진 요즘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위 경우는 해지신청을 하지않고 군입대후 전역을 하신경우라서 해당업체와 위약금조정협의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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