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대리점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유플러스 대리점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남형
  • 조회수 : 2,243회
  • 작성일 : 12-03-06 11:46:5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0월 14일 SK 인터넷, IPTV,전화를 사용하다 LG유플러스 전화를 받고 모든서비스를 SK에서 LG로 이전 하였습니다.  아직 SK가 1년이 되지 않아 위약금이 많다고 하니 LG 유플러스 에서 해지를 하지말고 1달 보름 정도 있다가 해지를 하고 LG유플러스와 SK를 이중으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은품으로 17만원 상품권을 주고 만약 부족한 위약금은 해지후 주겠다고 하면서요.. 이중으로 청구되는 SK요금역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약정에 세트로 하면 월 요금 27500원이라고 하여서요.. 가장큰 변경 이유는 월 요금이 38000원대에서 27500원으로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위약금 및 이중청구된 요금, 그리고 월요금이 39000원 이상이 계속 청구됩니다. 영업담당자와 계속 통화해봤자.. 기다려봐라.. 내용 접수했다. 처리해주겠다. 이런말로 4개월째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해제하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대리점 사람과 문자한 내용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결합상품 계약을 하셨는데 처음에 한 약속대로 위약금,월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지켜지지않아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87 기타 김성재 2011-12-19
5886 유통 임호 2011-12-19
5885 기타 박주희 2011-12-19
5883 digital 안예슬 2011-12-19
5882 금융 오현정 2011-12-19
5881 digital 김민선 2011-12-19
5880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9
5878 생활용품 조정수 2011-12-19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