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서비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서비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은경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2-05-07 14:13:54

본문

저희 시댁 어른들계시는곳은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입니다.
예전만해도 길이 좀 험해서 차가 오르긴 해도 지금은 고속버스나 시내버스도 잘 다니는 그런곳입니다.
도로도 일반 도로보다 깨끗하게 되어있고 흙길이나 그런곳도 아닌데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회사들이 운송제외지역으로 지정해서 택배를 보낼수 없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시내에 사는 사람들만 사람이고 조금 외진곳에 있는사람들은 사람도 아닌가요?
같은돈 주고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데도 이런게 어디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지금다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산청에 약초축제를 해서 용차가 없다고 하네요.
택배도 안되고 용차도 안되고,,,  그럼 버스는 어떻게 다닌답니까.  택배차량보다도 더 큰데
정말 택배 회사에 이런점 너무한다고 생각하네요.  어떻게 조취가 안되나요?  너무너무 화가나네요.
효도하고자 했던 매트가 아직도 대한통운 창고에 보관되어서 언제쯤 배송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지금 사무실이라 싸우지도 못하겠고.  울화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댁어른들께서 거주하고 계신곳이 운송제외 지역이라서 보내드린 제품에대한 배송이 불가하다고 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53 유통 블루스토리 2011-12-27
7247 생활가전 김현우 2011-12-27
7242 생활용품 백성우 2011-12-27
7241 통신

처리

**
김미나 2011-12-27
7237 기타 전한별 2011-12-27
7235 통신 백종남 2011-12-27
7230 유통 유승협 2011-12-27
7226 기타 김규리 2011-12-27
7225 기타 김도희 2011-12-27
7223 유통 하은주 2011-12-27
7222 기타 조순영 2011-12-27
7221 기타 채래나 2011-12-27
7219 생활가전 황초희 2011-12-27
7217 기타 김현주 2011-12-27
7215 기타 김은정 2011-12-27
7214 기타 홍영미 2011-12-27
7212 기타 구경민 2011-12-27
7211 생활용품 최수진 2011-12-27
7210 기타 김미선 2011-12-27
7203 기타 문길성 2011-12-27
7198 생활용품 이진영 2011-12-27
7197 기타 이진경 2011-12-27
7194 기타 송병권 2011-12-27
7193 해결&감사글 송나리 2011-12-27
7187 기타 김민선 2011-12-27
7186 기타 김주연 2011-12-27
7185 생활용품 김용현 2011-12-27
7184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27
7183 생활가전 김미정 2011-12-27
7182 기타 배승진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