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만수
  • 조회수 : 1,164회
  • 작성일 : 12-06-10 12:27:32

본문

첨부 내용과 같이 승용차 부품교환 후 한달도 못되어 사고 발생하였고,
교환 부품 및 견인비를 보상 받고자 합니다. 정비센터 또는 정비센터에
부품을 공급한 업체 등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행중 심각한 소리가 조수석쪽에서 발생하여 해당공업사에 수리의뢰를 맡기신후에도 개선되지않아 보상요청을 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업사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보상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73 기타 수현맘 2011-12-07
4065 유통 정승아 2011-12-07
4063 기타 연채 2011-12-07
4060 기타 정수현 2011-12-07
4056 생활용품 박미진 2011-12-07
4055 통신 조남돈 2011-12-07
4053 생활가전 김명애 2011-12-07
4051 금융 한상호 2011-12-07
4048 기타 박혜은 2011-12-07
4042 생활가전 방윤희 2011-12-07
4038 기타 글쓴이 2011-12-07
4037 식음료 hate매일유업 2011-12-07
4035 기타 박일랑 2011-12-07
4034 기타 홍명선 2011-12-07
4029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8 생활용품 박영주 2011-12-07
4027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6 기타 황희숙 2011-12-07
4025 기타 허미정 2011-12-07
4024 식음료 김상돈 2011-12-07
4023 통신 김재진 2011-12-07
4022 기타 이지윤 2011-12-07
4021 통신 임미라 2011-12-07
4020 기타 김형찬 2011-12-07
4019 digital 김필수 2011-12-07
4018 digital 천민준 2011-12-07
4017 기타 한용현 2011-12-07
4016 통신 권경수 2011-12-07
4015 기타

처리중

루이비통
김윤희 2011-12-07
4014 기타 최철길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