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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가구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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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화
  • 조회수 : 883회
  • 작성일 : 12-09-25 2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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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장인가구에서 6인용 식탁을 구매했는데 1년이 지나자 의자바닥에 긁힌것처럼 조금씩
부스러지기 시작하여 처음엔 우리집 식구들이 잘못사용하여 그런가보다하고 그냥저냥 사용해 왔습니다.
 이름있는제품이라 믿어왔었고 당연히 제품하자라고도 의심하지도 않았는데, 이젠 저희집식탁의자만 보면
 얼굴이 찌푸려지고 화도나고 답답합니다. 장인가구에 문의를 해보니 천가는데 의자하나당 8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잘사용하지도 않았던 의자조차도 그러니...6개의자를 모두 하면 48만원...허걱
  큰맘먹고 할인된 가격 140만원의 돈을 주고 오래사용하고자 구매했던 식탁이~ 아니 의자가~  이젠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보신분도 있는듯 한데 갈끔한 해결도 못보고 그냥 다음에 사지말아야지로 끝내버리는 안타까움에 화도 나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또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지만 장인가구측에서는 피해보는 소비자가 앞으로 나오지않도록 신경을 써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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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식탁의자의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제품하자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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