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가 배달사고를 내고 해결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젠택배가 배달사고를 내고 해결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열
  • 조회수 : 1,015회
  • 작성일 : 12-11-14 21:33:37

본문

로젠택배가 친정어른에게 보내는 고구마 상자와 시누이에게 보내는 쌀 자루를 바꿔 보냈습니다. 영수증에는 제대로 쓰여있었는데 꼬리표를 바꿔붙였습니다. 그게 보름전인데 본사와 택배기사에게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도 아직도 해결을 안해줍니다. 전화하면 해결해주겠다고 말은 합니다. 본사에 세번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조치를 했다고 택배기사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합니다. 택배기사는 곧 해결해준다고 말합니다. 두 주가 지나도록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쌀 자루는 친정 어른이 직접 다른 택배회사를 통해 시누이에게 자기 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시누이는 직장에서 밤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택배기사가 가져가도록 대문앞 계단에 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얼어서 썩을까봐 걱정입니다. 언제 택배기사가 올지 몰라 고구마를 들여놓을 수도 없고 밖에 내놓자니 얼어 썩을까봐 걱정이고....
해결바랍니다. 택배를 보낸 날은 10월 29일-30일경이고, 택배 사고를 신고한 날은 31일입니다.  친정어른이 부담한 택배비, 전화통화비, 그리고 스트레스 받은 것, 직장에서 택배회사로 근무시간에 전화를 계속 해대는 것도 무지 부담스럽고 바쁩니다. 해결과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5098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14
5086 digital 두미선 2011-12-14
5083 통신 장성민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