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택배분실후 보상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젠택배 택배분실후 보상없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석훈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12-11-20 17:32:18

본문

2012.11.1 보험청약서를 택배로보냄
도착신호가 없기에 연락해본결과
택배분실 하였다고 통보받음.

청약서 분실로 인하여 84만원가량의 수당 발생조차 하지못함.

1. 보험청약에 대한 수당분 84만원 손해보상요구.
2. 청약서에 적혀있는 고객정보 유출로인한 2차피해 예상. 처리방안.
을 요구하였으나

관리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니 막무가네 못해준다고 윽박지름.

이에 좋게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보상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34 유통 박미애 2011-12-13
5033 식음료 박준모 2011-12-13
5032 digital

처리

**
김현아 2011-12-13
5031 금융 김정원 2011-12-13
5030 생활가전 변원균 2011-12-13
5029 생활가전 신석호 2011-12-13
5027 기타 허유진 2011-12-13
5026 통신 강성민 2011-12-13
5020 통신

처리

**
최용철 2011-12-13
5018 유통 장재민 2011-12-13
5017 통신 안우성 2011-12-13
5015 기타 장재민 2011-12-13
5013 통신 조영진 2011-12-13
5010 기타 샤론스통 2011-12-13
5008 기타 정원일 2011-12-13
5007 기타 이상희 2011-12-13
5006 생활가전 이해정 2011-12-13
5005 기타 유병경 2011-12-13
5004 기타 주지희 2011-12-13
5003 기타 주지희 2011-12-13
4993 통신 김종수 2011-12-13
4988 기타 김윤필 2011-12-13
4987 기타 이영심 2011-12-13
4986 통신 권정남 2011-12-13
4984 기타 김정희 2011-12-13
4983 생활용품 정신화 2011-12-13
4974 digital 함혜민 2011-12-13
4972 생활가전 이정수 2011-12-13
4971 digital 윤보람 2011-12-13
4970 digital 윤보람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