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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스온라인스토어 ] 아디다스 공식온라인스토어 배송관련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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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란영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3-06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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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공식온라인스토어에서 물품 구매후 품질불만으로 2013년 1월 9일 반품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콜센터 직원은 반품신청을 접수하여주었으며 한진택배를 이용한 반품이었습니다.
그후 계속 물건은 수거되지않았고, 아디다스 콜센터 측은 계속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는말만 되풀이 할뿐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않았습니다.
(항시 구매자가 전화를 대표전화로 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다시 받는 방식으로 30여차례 통화)
3월 현재까지 30번 이상의 통화가 지난후에야 물품을 수거해갔으며 물건이 도착했으니 배송료를 결제하면 구매금액을 환불해준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너무 분통이 터져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만원 이상 결제를 일시 불 결제하여 여태 되돌려받지 못할뿐더러 보상조치로 사이트에서 구매할수있는 쿠폰을 준다는게 너무 안이한 대처 아닐까 생각합니다.(다시는 아디다스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할생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적극적인 반품조치를 위해 액션을 취한것도 없을뿐더러 전화비,구매금액에 대한 이자,단순변심건이라 배송료를 결제하라는 부분,구매자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이다스 공식온라인 스토어
대표번호 : 1588-7324
상담원 : 최지연부팀장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으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품질불만으로 반송요청후 수거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수거요청 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연되거나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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