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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ca ]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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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영숙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3-06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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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등록 후 개강하기전에 환불 하기위해 갔는데 접수 받을땐 아무런 얘기 없다가 취소 하러 가니 10%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작도 하기 전인데. 그것도 모자라 단 1번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연회비는 아예 반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렴하게 아이들 운동 시키려고 보내는 곳인데 이용하기도 전에 금액을 제한다는 건 시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접수 할때는 반드시 고지의 의무를 해주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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