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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톡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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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숙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13-07-03 2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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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23일 인강을 신청하고 듣다가 잘 맞지안항서 8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요청하였으나 환불은 되지 않고 1년치 수강료가 다  지불되었음에도 카드회사 핑계만대고 지금가지 오다가 지난 4월 수업받은 내용과 미리 지급된 물품비를 입금하면 환불시켜주겼다며 서신이와서 5월에 입금을 하였으나 4주후면 해결이 된다고 한후 다시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은 그회사에 3백4십만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계속해서카드사 핑겨를되고는 내용증명은 보냈냐며  며칠 기다려서 카드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래라고 하는데 당최 무슨말이니지 이해가되지않는상황입니다.
카드회사에서결재는벌써 인강 회사에 지급이 되었고 또 다른 반환금조겉에 돈도 입금이 되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이회사를 고발합니다. 해결방안이 회사와카드화시에 내용증명을 보내수 밖에 없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인터넷강의 해지 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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