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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스타렉스 차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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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철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25-01-20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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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또  나가서  126만원 지출
    부속  5가지 교체. 엔진소음 심함
2. 오일 및 벨트교체  13만원  지출
    소음 이  더 심함
3. 터보가 망가졌다고 50만원에 교체
  그러나  소음이 더 심하여 다시 방문
  원인 못 찾음 . 수리 해준다 해 놓고
  전화도 안받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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