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가 파손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디스플레이랜드 ] 모니터가 파손되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동만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13-07-26 13:28:02

본문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모니터 밑에 받침대가 부러져서 모니터가 앞으로 넘어가 있더라구요.ㅎ 모니터를 세워보니 안에 액정이 나갔더라구요..ㅎ정말 어이가 없어서 업체에 전화하니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러더군요.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제가 잘못해서 부셨다면 제가 부담하겠지요. 그러나 이건 물건을 만들때부터 잘못 만든게 아닙니까? 모니터 하중을 못견디는 받침대를 만들어서 판다는건...ㅎ

첨부파일

  • 1.jpg (138.2K) DATE : 2013-07-26 13:28:02
  • 2.jpg (59.4K) DATE : 2013-07-26 13:28: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니터 받침대가 쓰러지면서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만을 요구하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79 기타 정윤희 2011-12-08
4178 digital 아수스를믿었는데 2011-12-08
4175 식음료 김두리 2011-12-08
4174 통신 차영완 2011-12-08
4173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2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0 통신 강정훈 2011-12-08
4169 유통 유양은 2011-12-08
4168 통신 박진철 2011-12-08
4167 기타 이병성 2011-12-08
4165 기타 김예주 2011-12-07
4163 기타 이수정 2011-12-07
4162 통신 윤정임 2011-12-07
4161 digital 배현숙 2011-12-07
4154 digital 박철 2011-12-07
4150 통신 이성여 2011-12-07
4149 기타 구상철 2011-12-07
4148 digital 전미경 2011-12-07
4144 자동차 김도현 2011-12-07
4139 자동차 최범진 2011-12-07
4138 기타 이택은 2011-12-07
4136 digital 김성화 2011-12-07
4132 기타 김은희 2011-12-07
4131 유통 오진우 2011-12-07
4128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7 식음료 Renee 2011-12-07
412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5 유통 김국정 2011-12-07
4124 생활가전 김경희 2011-12-07
4123 생활가전 하늬맘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