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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엠케어 ] 전동휠체어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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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탁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8-02 1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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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채어가 고장이나  as신청을 했습니다. 십일이지나도 연락은 처녕 연락도 받지않더군요
제 동생은 한쪽다리릉 절단한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 그리고 장마에비도 많이오는 날씨탓에 휠체어없이 혼자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 또한 힘든 사정이고요 하지만 배당된 as기사에게 계속 연락을햇지만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사일정도 지난뒤 휴가중이라고 문자한통이 오더군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휴가를 갔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가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본사애전화해서 노발대발 욕을하며 항의를하니 그제서야 오더군요 그리곤 죄송하단말없이 수리후 출장비에 수리비까지 솔직히 이건 드리는건 맞지만 그쪽 회사에선 이러면 안되는거아닌가 싶습니다.
장애를 가진사람들은 그 휠체어가 다리인데 그 다리를 최대한 빨리 고쳐주어야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시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동생이 아닌 다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피해를 보셧을껍니다 이런 피해는 없어야한다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동휠체어 고장에 따른 A/S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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