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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피부과 ] 피부과 패키지 상술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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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8-27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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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자면
셀라스3회(30만/1회)+더마스탬프3회(20만/1회)=150만원인데 패키지로해서 135만원에 끊음.
셀라스1회 먼저 299,000원내고 패키지로 적용된대서 나머지 금액을 냄.

셀라스는 패키지로 안하면 299,000원임.(아쿠아필+셀라스+재생)
스탬프도 패키지로 안하면 199,000원임.(아쿠아필+스탬프+재생)
상담할 때 환불조건도 말해주지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

아무튼 셀라스1회 받고 환불해달라고하니 환불이 안된다고함.
소비자보호원 얘기를 하니 환불이되긴되는데 제가 손해일꺼라고함.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해보니 실거래가금액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하셔서
그렇게 전화로 말하니까
환불할때는 패키지로했으니 정상가격으로 되서
셀라스,아쿠아필,재생이 따로따로 계산이되고 10%공제해서 70만원이래요.

무슨 말도안되는 ㅠㅠ오늘다시 얘기해보고안해주면
내용증명보내고 안해주면 소액심판신청할건데
누구말이맞는건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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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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