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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리카 ] 레프리카 온라인사이트 허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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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영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10-10 1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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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에서 분명 재고가 있는 상태로 기재가 되어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 후
-2013년 10월 8일 15시 30분경-
 업체와 통화를 하고 배송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0일 12시 30분경-
 업체와의 2차 통화에서는 금일 18시에 운송장 번호가 나온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16:25-
주문한 상품이 재고가 없어 품절되었다는 연락과 전화를 달라고 하는 문자연락

2013년 10월 8일 오후_주문 및 입금
2013년 10월 8일 오후/ 2013년 10월 10일 정오_업체에 직접 전화하여 배송 약속 받음
2013년 10월 10일 오후_갑작스런 재고 없음(품절)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온라인 사이트에서 재고가 있어 판매를 한다는 생각에 구매를 하였고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배송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화 몇시간 뒤 재고가 없어 품절 되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자 한 통은 정말 상도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촬영 스케줄이 잡혀있던 상황인데 cancel 되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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