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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헬스케어 ] 한방다이어트 사기및 부작용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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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10-14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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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들에 2주만에 10kg 감량 책임제등과 무료상담으로 유인후 무료상담 신청후 3시간뒤 관리보호자라는 사람이 저녁에 퇴근후 방문하여 개인체질 검사를 해주러 사람을 보내겠다고 함 방문자 접선후 조금한 기계를 꺼내들어 굳이 이런검사는 하지 않아도 본인이 귀사에 설문지를 최상위로 올려서 4개월만에 20kg 책임감량을 해주겠다고 함.10kg당 백만원씩 금액을 얘기하며 20kg이백만원으로 더블계산을 할시 폐경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겠다고 함 결제시 2가지 카드로 했는데 제휴사라 포인트와 수수료가 싸다고 강조. 정확한 금액은 얘기안함. 다음날 회신주소가 없는 제품이 도착했고 개봉하자 사진과같은 제품이 도착함.그안엔 귀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있다는 프린트물과 영양사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그외에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회사명함도 들어있지 않음.전화하니 제품하자이유로 모든 제품개봉을 강요함 제품받기전 고가로 인해 취소의사를 밝혔지만 걱정말라며 거부했음.그후 1주일에 1-2회로 연락이 오면서 약복용법과 무염식사.저녁과 아침을 공복포지로 대체하라고 함. 그렇게1달정도 시키는대로 했지만 감량은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따름.환불요청했으나 개봉된 제품은 환불이 안된다고 함. 그때서야 가격을 알려줌.강제로 개봉하라해놓은 상품가격만 1.870.000원 임.허위 광고와 약부작용과 합당하지 않는 결제금액과 설명과 다른 카드 이자수수료와 포인트로 인해 사기라고 생각후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같이 당한 사람이 많아서 꼭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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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복용하고계신 해당다이어트약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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