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 크리닝을 맡겼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하우스 ] 드라이 크리닝을 맡겼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민택
  • 조회수 : 549회
  • 작성일 : 14-06-16 15:22:57

본문

정장(구입한지한달안된)을 한벌 드라이 맡겼습니다
옷을찾아와서 다음날입고보니 상의 뒷부분이 찢어진채 양면테이프가 묻어있는거에요
보아하니 세탁하다 찢어져서 세탁소에서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다림질한거 같더라구요
옷상태는 올이 풀리고 살짝 찢어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본인이 한것맞지만 세탁기에서 올리 풀린거라고 배상을 거부합니다
산지한달안된 영수증도 보관중이고 혹시나몰라서 처음 세탁소갈때 주인이랑 이야기하는것을
녹취했습니다 발뺌하지 못하도록
세탁소에서 드라이값 카드로했기때문에 거래영수증도 뽑을수 있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 올도 많이 풀리고 살짝 찢어지기도했는데 세탁소주인은 계속 세탁기안에서
세탁하다 올이 풀린거라고 수선만해준다네요 보상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크리닝 맡기신 옷이 훼손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