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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책자 구입제품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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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경원
  • 조회수 : 1,389회
  • 작성일 : 12-04-23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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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부담을 지우는건 너무한거 아닙니까ns홈쇼핑 건강 보조식품(일동 메가 트리플 89,000원)구매했는데 4박스중 하나를 개봉해 보니 썩은악취가 진동해 반품처리하려하니 개봉한 상품 반품처리는 27,250원을 입금시켜야 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개봉을 하지않으면  확인할수 없는 상품인데 썩은제품을 판매해놓고 사과는커녕 30%처리비용을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책자에서 건강보조식품 구매하셨는데 썩은것같이 악취가 발생하여 반송요청했는데 박스개봉된 제품이기때문에 일정금액 입금후 처리가능하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품 유통기한내 변질.부패 된 것으로서 보상 가능하며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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