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반품거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쇼핑 반품거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동현
  • 조회수 : 843회
  • 작성일 : 12-07-14 09:55:57

본문

제가 7/12 저녁에 인터넷으로 페인트와 페인트세트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13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페인트로 아기방을 꾸며주려고 산 거지만,
부모님께서 도배를 갑자기 해준다고 하셔서 13일 저녁에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페인트를 판매한 곳에서 하얀색 페인트 외에는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산 페인트는 조색상품이 아닌 순정색의 상품으로 알고 샀던건데 나중에 보니 흰색외에는
전부 별도조색상품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말이지요..
그렇다면 흰색외에는 다른 질의 페인트와 혼합을 한 거라는 소리인데, 수입브랜드이름을 달고 팔아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그 페인트의 공식 수입원 사이트를 가보니 제가 산 페인트의 색상번호가
있었고, 색상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페인트는 유통을 하기 위한 기성화된 페인트가 아닌지요
그리고 환불 반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매사이트명 : 문고리닷컴(www.moongori.com)
 구매페인트명 : 던에드워드 (DE 5557 , DE 5463)
 공식수입원 사이트 : 나무와 사람들 (www.jeswood.com)

저의 이 억울함을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페인트를 반송하실려고 하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송(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3 생활용품 유재숙 2011-11-21
1502 식음료 강현경 2011-11-21
1500 기타

처리중

test
test 2011-11-21
1499 식음료 강현경 2011-11-21
1498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1
1494 기타 강민형 2011-11-21
1491 생활가전 양요석 2011-11-21
1490 기타 김정규 2011-11-21
1487 기타 임효진 2011-11-21
1484 생활가전 배재준 2011-11-21
1479 digital 노은진 2011-11-21
1476 기타 강민형 2011-11-21
1468 기타 조선경 2011-11-21
1467 기타 김근영 2011-11-21
1465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3 기타 임현정 2011-11-21
1462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0 유통

접수

**
남현승 2011-11-21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