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중고 물건을 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중고 물건을 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성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2-07-19 21:20:16

본문

7월 16일 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코베아 스마트퀵돔 텐트를 구매 하였음.
7월 17일 물건이 배송 됨.
물건에…1센치 정도의 찢어짐과…텐트 4면중 1면에 전체적으로 하얀색 곰팡이 같은게 피어 있음.

7월 18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주말에 캠핑을 가야하니 맞교환 부탁 드림.
새 물건을 먼저 보내고. 반품 회수는 늦어 질수 있다고 설명함.
7월 19일 물건이 배송 됨.

텐트에 박스 테이프 2중 포장 되어 있음. 기존 테이프 위에 테이핑 되어 있음.
박스안에 앞뒤 보호용 흰색 포장 패드 없음
텐트 및 플라이에 기본 노끈 같은걸로 묶여 있으나.. 묶여 있지 않음
텐트 속에 낙엽 부스러기 및 머리카락이 들어 있음.
텐트에 달려 있는 종이 tag 등이 떨어지고 없음.
텐트에 생활 오염 있음.
텐트 지지대 부분에 흙 묻어 있음.

홈플러스가 중고 물건 판매 하는 곳인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텐트의 상태가 좋지않아 교환받으셨는데 새제품이 아니라 중고제품처러 지저분하고 오래되보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해당사이트에 교환,반송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중고제품을 새제품인것처럼 판매했을경우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61 digital 배현숙 2011-12-07
4154 digital 박철 2011-12-07
4150 통신 이성여 2011-12-07
4149 기타 구상철 2011-12-07
4148 digital 전미경 2011-12-07
4144 자동차 김도현 2011-12-07
4139 자동차 최범진 2011-12-07
4138 기타 이택은 2011-12-07
4136 digital 김성화 2011-12-07
4132 기타 김은희 2011-12-07
4131 유통 오진우 2011-12-07
4128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7 식음료 Renee 2011-12-07
412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5 유통 김국정 2011-12-07
4124 생활가전 김경희 2011-12-07
4123 생활가전 하늬맘 2011-12-07
4122 통신 최병근 2011-12-07
4121 식음료 박효준 2011-12-07
4120 기타 김지애 2011-12-07
4119 기타 석민숙 2011-12-07
4108 자동차 김판중 2011-12-07
4106 식음료 지근명 2011-12-07
4105 기타 장혜정 2011-12-07
4102 기타 이윤지 2011-12-07
4073 기타 수현맘 2011-12-07
4065 유통 정승아 2011-12-07
4063 기타 연채 2011-12-07
4060 기타 정수현 2011-12-07
4056 생활용품 박미진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