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투세븐 피지오겔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로투세븐 ] 제로투세븐 피지오겔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화숙
  • 조회수 : 909회
  • 작성일 : 13-02-14 15:55:23

본문

제로 투 세븐 사이트 피지오겔 사용후 고발합니다.
큰사이트이고 해서  사용했다가 큰일날뻔했습니다
피지오겔은  대부분 아토피 있는아이들이사용합니다
병원에서  쭉구입하다가  제로투세븐이니  저렴한가격에도 불구하고 믿고구매했습니다
미쳤죠
사이틀 믿다니 
명절전날~가족들모인후 아이 깨끗이씻기고 온몸에피지오겔
료션을바르는순간~
아이가 온몸을 발로차면서  울기시작하더니
바들바들 떨기시작했습니다
온가족들이  전부놀랬고~~~~
급히물을받아 다시 씻긴후
아이를진정시켰는데도 온몸에생긴발진은 사라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지오겔이사기제품이란걸알게 되었고
급히사진을찍어놨네요
소비자고발하기전
제로투세븐에 말하고 그냥반품하고 넘어가려했는데
뒤늦은일처리에  실망하였으며
손해배상까지청구해야되겠네요

반품하고 환불요청했을때  빠른처리생각은안하고  개사기재품팔아놓고선
자기네는 회사규정성 일처릴 이따위로하다니
담당자  쫒아가서  귀싸대기라도 때리고싶은것 참고있습니다

오래된불량제품을
정품이라포장해서 판매한 제로투세븐을고발합니다

병원에서  산  피지오겔과 케이스 마저 다릅니다
다른아이들도피해없게
처리부탁합니다

아토피보습은수시인데
약국에서 재구매해서  사용 하기까지 일주일가량 나역시 손해봤다생각하고
더분한건  아이가  온몸에발진생겨  운것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아이상대로 장난친인간들
꼭정신차리게해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해당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으로 고생중이라니 속상하고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치료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의 진단결과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해야 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09 기타 윤인아 2011-12-06
3908 기타 이성룡 2011-12-06
3907 기타 이지연 2011-12-06
3905 생활용품 윤민국 2011-12-06
3903 통신 윤성혜 2011-12-06
3898 생활가전 장진우 2011-12-06
3896 기타 백순심 2011-12-06
3894 생활가전 신현주 2011-12-06
3893 기타 김미라 2011-12-06
3892 기타 이지윤 2011-12-06
3891 생활가전 홍영표 2011-12-06
3890 digital 송기섭 2011-12-06
3880 기타 정미나 2011-12-06
3879 식음료 박성혁 2011-12-06
3877 기타 서은경 2011-12-06
3876 금융 정은철 2011-12-06
3875 기타 정은지 2011-12-06
3874 통신 김현우 2011-12-06
3873 통신 최수진 2011-12-06
3872 생활용품 문은전 2011-12-06
3869 기타 성호선 2011-12-06
3863 생활가전 진신규 2011-12-06
3860 기타 박석운 2011-12-06
3859 기타 박진우 2011-12-06
3854 생활용품 조현정 2011-12-06
3853 통신 손아영 2011-12-06
3848 식음료 채희철 2011-12-06
3846 기타 세이 2011-12-06
3842 기타 신광선 2011-12-06
3840 생활가전 오동주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