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홍게다리 쓰레기 제품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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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수산물 홍게다리 쓰레기 제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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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웅
  • 조회수 : 506회
  • 작성일 : 25-01-08 10:44:42

본문

쿠팡에서 24.12.27 에 산해정원이라는 곳에서 36,900원에 홍게다리 찜을 구매하였고 25.01.03에 제품을 받았으나,
제품의 상태가 상세페이지에 나온
홍게다리 수율과 무관하게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배송되었고, 이후 산해정원 업체와 쿠팡에 환불 및 교환 진행으로
항의하였으나 업체는 통화가 되지
않을뿐더러 답변 내용은 자세한 설명없이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태로 보여 이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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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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