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해약 위약금 바가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바디프랜드 ] 안마의자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해약 위약금 바가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덕운
  • 조회수 : 566회
  • 작성일 : 25-01-20 17:39:48

본문

1월 2일 TV 홈쇼핑에서 렌탈 판매하는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1/11 설치 받고 사용하는데 안마를 받고 나면 목이 통증이와서  A/S를 신청하여음.
1/15일 오후 5시에 기사분 방문 : 제품에는 이상이 없고 안마 의자가 작아서 안마 할때 목이 앞으로 꺽이는 현상 때문이라고 함.
홈쇼핑에서는 신장 150~180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광고 하였음/ 저의 키는 170 밖에 안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기사분이 한 애기를 하였으나  환불은 안되고 해지 할려면  위약금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총액:1,248,000을 내야만 해약이 가능 한다고 하내요.(3~4일 체험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안마 의자를 구입하는 이유는 피로를 풀기 위해 구입하는데 안마를 받고 나면 오히려 목에 통증이 오고 피로가 싸이는데 제품 하자가 아닌가요.
이런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회사에서 이렇게 허접한 제품을 판매 한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소비자는 브랜드 하나만 믿고 구입을 한것인데 너무 실망 스럽고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98 생활가전 장진우 2011-12-06
3896 기타 백순심 2011-12-06
3894 생활가전 신현주 2011-12-06
3893 기타 김미라 2011-12-06
3892 기타 이지윤 2011-12-06
3891 생활가전 홍영표 2011-12-06
3890 digital 송기섭 2011-12-06
3880 기타 정미나 2011-12-06
3879 식음료 박성혁 2011-12-06
3877 기타 서은경 2011-12-06
3876 금융 정은철 2011-12-06
3875 기타 정은지 2011-12-06
3874 통신 김현우 2011-12-06
3873 통신 최수진 2011-12-06
3872 생활용품 문은전 2011-12-06
3869 기타 성호선 2011-12-06
3863 생활가전 진신규 2011-12-06
3860 기타 박석운 2011-12-06
3859 기타 박진우 2011-12-06
3854 생활용품 조현정 2011-12-06
3853 통신 손아영 2011-12-06
3848 식음료 채희철 2011-12-06
3846 기타 세이 2011-12-06
3842 기타 신광선 2011-12-06
3840 생활가전 오동주 2011-12-06
3837 통신 장화영 2011-12-06
3835 생활가전 김하영 2011-12-06
3834 기타 임지은 2011-12-06
3833 통신 김효진 2011-12-06
3832 유통 도유선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