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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요금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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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연섭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2-12 1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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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16일 대전에 있는 금메달 통신에서 딸이 (신세인) lg 휴대폰을 개통 하였습니다
조건은 95000원 요금제 6개월 사용하고 부가서비스 (통화 연결음 1540원)2달 사용
 95000원 요금제 6개월 사용후 아무 요금재나 사용 할수 있다고 자필로 계약서에 써주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 샌터에 알아보니 재일싼 요금제가 37000원 이었고 변경 할려고 하니 47000원 요금제 이하로는 변경이 불가하고 변경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레서 금메달 통신에 방문해 개통해준 사장과 말해보니 잘못을 인정 하였습니다
그레서 저는 요금제 변경시 위약 금을 해결 해 주든지 원1만원씩 더 나오는 요금을 해결 해 주든지 말 해 보았습니다
금메달 통신에서는 8만원 정도 줄수 있고
받기 싫으면 법대로 하든지 신고을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고객 샌터에도 몇번 통화 했지만 업주와 잘해결되게 말해 주는게 전부라 합니다
이건 완전 사기 아닙니까?잘못은 인정 하되 책임은못진다 고 합니다
해결과 처벌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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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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