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메인보드 불량품에 대한 유상수리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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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써비스센터 ] TV 메인보드 불량품에 대한 유상수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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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광우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3-07-09 2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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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삼성전자제품입니다. TV는 3대로 PDP와 LCD32인치 2대가 있는데 맨 나중에 구입한 LCD TV가 영상은 나오지 않고 음성만 나와서 써비스센터로 요청하여 수리기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리기사가 하는 말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보드에 이상일 확률이 높다면서 110,000원이라고 하길래 보드가 이상있다면 보드가 불량품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불량품은 맞지만  규정에 1년이 지나면 무상수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과전류가 흘러 보드기판이 누렇게 변했다면서 어쩔 수 없다라면서 규정상 무상수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써비스센터 총괄 책임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죄송하다고만 하면서 규정상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기판에 과전류가 흘러 누렇게 변색이 되었다는 것은 보드기판이 불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리기사가 하는 말이 고장난 이제품은 저가형으로 일반형보다 보드기판 부터 내부 부속품들이 같은 인치수(TV동일규격) 일지라도 작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힘 없는 소비자들만이 당해야 하나요.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고장원인 자체가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이라면 당연히 유상수리가 되어야 하지만 TV 시청도중 갑자기 영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불량품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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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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