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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자동차 리콜 환불(아반떼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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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지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25-03-26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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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고속도로 주행 중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 차가 꿀렁이며 엑셀을 밟는데로 rpm은 올라가지만 속도는 점점 떨어져서 고속도로에서 비상 깜박이 키고 30~40km로 주행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견인해서 현대블루핸즈 용상점에 차를 맡김.
블루핸즈에서 고장코드 P0867로 변속기 유압 제어 문제로 진단코드 받고 미션교체 하라고 해서 새 제품 말고 재 사용품 미션으로 250만원주고 교체받음.

단거리 주행에서 이상 없었으나 2주 뒤에 또 장거리 주행(1시간 정도) 중 차가 또 울렁울렁하면서 이상하길래 조금 더 타보니까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rpm이 8000까지 솟아오름.
바로 다시 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견인받음. 현대 블루핸즈 측에선 뭐 재사용품 부품의 문제가 있었던거 같다며 재사용품 무상교체해줌.

또  2주 뒤 현대 블루핸즈에서 리콜대상으로 IVT 미션 변속기 유압 제어 불량으로 리콜통지문이 날라와서 블루핸즈로 갔지만 원인 명과 증상은 동일하나 고장코드가 달라서 환불도 교체도 안된다는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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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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