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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처럼 ] 입주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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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리안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4-03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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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홍성 내포신도시로 이사하면서 내려가는 시간이 오래걸려 직접현장은 감독하지못하고 청소업체에 맡겨서 입주청소 의뢰하였고 오후에 도착해서 청소상태 확인하니 바닥이랑 창틀 걸레받이 등 도배풀 묻은자국이 하나도 지워져있지않고 또만 먼지 머리카락 등등 바닥에 즐비해있었음.
화장실 욕조에는 하루살이시체와 머리카락이 붙어있고 싱크대에 마른밥풀이 붙어있어 청소업체에 다시 연락하여 재방문해서 닦아주고? 가시긴 했지만 이미 이삿짐이 들어오는 중이라 제대로 청소가 되지않았고 이삿짐을 다 들인 이후에 다시 점검해보니 변기커버안쪽에는 대변 튄 자국이 그대로 묻어져있고 붙박이 화장대 서랍엔 머리카락과 고무줄 등 그대로 남아있어 청소가 전혀 되어있지않음
다른곳에서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3시간동안 청소를 맡긴다는 명목으로 63000원을 환불받았지만 계속 발견되는 오염부분들을 보고나서는 이것은 그냥 실수로 몇군데를 빼트린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집주인이 직접 관리를 안한다는것이 이용해서 청소했다고 사기를 치고 돈을 받아갔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63000원이 아닌 전액을 환불받고싶으나 법적인? 아니면 환불규정? 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이 업체를 어떻게 대응할슈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63000원 이상의 환불은 못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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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입주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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