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식기세척기 AS 오진으로 인한 유상수리 부당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삼성 식기세척기 AS 오진으로 인한 유상수리 부당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919회
  • 작성일 : 25-10-25 17:32:01

본문

2024년 7월 5일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설치된 삼성 식기세척기(추가 옵션 제품)를 정상 사용 중, 2025년 2월 중순부터 작동 멈춤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경 삼성 서비스센터 방문수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에러코드가 없어 조치 불가”라며 별도 수리 없이 점검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2025년 10월 재방문 시 에러코드가 확인되어 ‘메인보드 및 펌프 교체(유상 20만원)’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장 증상은 명백히 무상보증기간(1년) 내에 최초 발생한 동일 하자로, 첫 서비스 당시의 오진 및 미조치로 인해 수리 시점이 늦어진 것은 소비자 책임이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무상보증기간 중 발생한 동일 하자의 재발은 보증기간이 지나도 무상수리 대상이며, 서비스센터의 진단 미흡으로 수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유상수리 대상이 아닌 무상수리 및 비용 환급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최초 진단 미흡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유상수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51 통신 임미향 2011-12-27
7150 기타 이현정 2011-12-27
7149 통신 장지현 2011-12-27
7148 기타 배승진 2011-12-27
7147 자동차 한영렬 2011-12-27
7146 생활용품 노한호 2011-12-27
7145 digital 곽창규 2011-12-27
7143 통신 정진석 2011-12-26
7141 digital oem 2011-12-26
7136 기타 김호정 2011-12-26
7129 유통 유희선 2011-12-26
7128 기타 익명 2011-12-26
7126 기타 양혜정 2011-12-26
7124 기타 김선미 2011-12-26
7123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6
7119 기타 이미경 2011-12-26
7116 기타

처리

**
전소연 2011-12-26
7115 식음료 정지혜 2011-12-26
7111 기타 이진아 2011-12-26
7110 기타 조승현 2011-12-26
7106 자동차 정의달 2011-12-26
7105 생활용품 유연우 2011-12-26
7104 digital 김지숙 2011-12-26
7103 생활용품 신용환 2011-12-26
7102 기타 황현규 2011-12-26
7101 기타 문길성 2011-12-26
7100 생활가전 김준식 2011-12-26
7099 기타 문지혜 2011-12-26
7098 통신 김영민 2011-12-26
7094 기타 권원수 2011-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