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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AX ] 내 물건을 안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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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지원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25-11-03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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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기 서비스 업체
서울시 구로구 구로 중앙로198
구로 기계공구상사 14동 112호 오렉스

택배사 경동택배

25년8월28일에 서비스 맡겨서 돌아온 세차기가 경동택배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차기가 파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낸 업체 오렉스에서 잘 해결 될거고 경동택배에서 수리 해주겠다는 말을 해서
업체. 오렉스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난 지금 돈을 지급하지않으면 물건을 돌려줄수 없다기에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년전 세차기를 오렉스에 구매 했고
지속적으로 비용을 주고 서비스를 받아 왔습니다.
8월경에도 서비스 점검차 택배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하고 점검 받고 세차기를 돌려받는과정
에서 세차기가 파손 되었는데
물건을 받지못하고 있고,  심지어 파손된 수리비를
경동택배에서 지불하지 않으니 니가 지불해야
물건을 돌려준다기에 이렇게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오렉스 전화번호 010-871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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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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