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배달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대길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13-08-27 10:10:25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는삼성화재rc입니다
제가7월20일경로젠택배를이용항여고객에거서류와선물을
서울강남구삼성동아이파크아파트에보냈는데몇일지난는데고객한테전화가왔습니다
왜증권안보내냐고하시기에보냈습니다했어요그때내가강원도에있어서 서울에와서택배회사로전화를했습니다
택배회사의답은물건을고객한테건넨게아니고택배모으는장소에놓고왔답니다
그래서고객한테전화를하니 이사를하셨다합니다
택배를보낼때는핸드폰번호를적어서보내지않습니까?
택배기사가 고객과통화만했어더라도이런일은없었을텐데...
그런데아직까지해결이안돼서 이렇게고발합니다 해결좀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조속한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77 기타 서은경 2011-12-06
3876 금융 정은철 2011-12-06
3875 기타 정은지 2011-12-06
3874 통신 김현우 2011-12-06
3873 통신 최수진 2011-12-06
3872 생활용품 문은전 2011-12-06
3869 기타 성호선 2011-12-06
3863 생활가전 진신규 2011-12-06
3860 기타 박석운 2011-12-06
3859 기타 박진우 2011-12-06
3854 생활용품 조현정 2011-12-06
3853 통신 손아영 2011-12-06
3848 식음료 채희철 2011-12-06
3846 기타 세이 2011-12-06
3842 기타 신광선 2011-12-06
3840 생활가전 오동주 2011-12-06
3837 통신 장화영 2011-12-06
3835 생활가전 김하영 2011-12-06
3834 기타 임지은 2011-12-06
3833 통신 김효진 2011-12-06
3832 유통 도유선 2011-12-06
3831 통신 이혜민 2011-12-06
3830 생활가전 김은애 2011-12-06
3829 기타 이지민 2011-12-06
3828 기타 방정섭 2011-12-06
3827 digital 김수연 2011-12-06
3824 기타 조해영 2011-12-06
3823 통신 김정미 2011-12-06
3821 통신 민경애 2011-12-06
3820 생활가전 오원석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