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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홈쇼핑 ] 아이리버 불량판정 교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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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찬훈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3-08-28 1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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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에 GS홈쇼핑에서 아이리버 블랙박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 며칠 지나니 2틀뒤에 시동을 켜면 불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2틀이나 차를 세워둬서 그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지나면 안 켜지고
7월에는 시동 꺼 놓은지 두시간만 지나도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AS 센터 연락하니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보내라고 하시어
AS 보냈습니다.
불량이라고 그러시더군요.
구입한곳에 전화해서 반품을 하던지 교환을 받으시면 된다고 해서 GS 홈쇼핑에 연락을 했습니다.
반품은 좀 어렵다고 하여 그럼 본체만 맞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물건 입고후 진행된다고. 늦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물건이 없어서 입고 된 다음에 오나? 하고 혹시나해서 문의를 했더니 저희 물건을 보낸다음 확인하고 교환을 해 준다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불량인 물건 판정서까지 팩스로 넣으라고 해서 팩스 넣으니까 확인됐다고 하고서는 왜 이제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블랙박스를 보낸 상태에서 혹시라도 사고나 일이 생긴다면 그걸 책임 질거냐고 하니 당연히 책임 안 집니다..
그러시네요. 불량 테스트도 안하고 물건을 보내나요? 한달안에 불량인지 소비자가 알아내야 교환이 된다고요?
진짜 황당하네요..
AS센터에 전화하지 말고 GS에 AS 접수를 해야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 전국 AS 센터가 있으니 AS받으면 된다 방송하고 불량이 있으면 어찌한다는 그 어떤 이야기도 없었으면서
방송에서 TV사면 홈쇼핑에 AS 신청하나요? 서비스센터에 하지..
제가 단순 변심도 아니고 불량에 대해 교환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맞교환 이야기를 하지를 말던가. 지금까지 피해 본거 보상도 안할거면서 무조건 소비자만 손해를 보라고 하는거는 판매자는 돈 다 받아먹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물건을 팔고 양심은 먹어버렸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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