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노원점 전자시계 바가지요금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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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존 노원점 ] 세이브존 노원점 전자시계 바가지요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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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바가지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13-09-01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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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녀석  휴가 나와 전자시계가 필요 하답니다
기분 전환도 시켜줄 겸 세이브존 1층 시계 매장에 맘에 들어하는 전자 시계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15만원  당연히 세이브존을 믿고 싸지는 않아도 바가지는 쓰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사주었습니다 .  물론 아이는 시계를 가지고 귀대를 했구요
익일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 에는 동일한 제품이  11만원 ~ 12만원 입니다
시계하나 가격이 3~4만원 차이가 있네요 ..
고객센터 , 매장 사장은 온라인 판매하고 가격 비교는 할 수가 없다네요
저 같은 억울한 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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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처음 애기했던 가격과 달라진 가격에 대하여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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