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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브 ] 반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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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옥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9-24 0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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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옷을 보세가게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착용을 하지 못하게 해서 집에 가서 입어 보니, 니트류는 어깨부분이 떠고, 남방은 품이 너무 커 아니다 싶어 추석 연휴 지나 9월 23일 첫 출근하고 퇴근후 반품하려 매장에 갔는데, 황당하게도 교환만 된다고 취소는 할 수 없으며 이런업종은 다 그렇다며 물건이 내일 많이 들어 오니 내일와서 교환해 가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구요. 오픈라인에서 구입을 하면 배송료만 부담하고 반품이 되는데 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인의 말이 넘 당당했습니다.
정말 소비자의 권리가 바닥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얘기 해 봤자 매장주의 말은 달라지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옷은 달라고 해서 주고 보관증을 적어 교환하는것으로 하고 왔는데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 싶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옷의 반품이 거부를 당하시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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