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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터디 ]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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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덕희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3-09-30 18: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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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경 맥스터디라는 인터넷 과외수업을 받았습니다.
6개월 결재를 원해서 결재를 하고 수업이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하여 시작했습니다.
1달 수업을 하고 영 아니다 싶어 결재 취소를 원했고
답변은 듣지도 못한 규정 따지며 중도 해지라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하더군요..
그건 그렇다 치고, 카드는 취소가 안되니 카드금액을 그대로
청구가 되고 환불을 하주겠다고 하더군요.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하니 9월30일에 입금 한다고 하여
무려 2달을 기다렸죠. 카드대금을 계속 빠져나가고요.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했더니 10월 2째주 정도에 입금이 된다고
하는거예요.
이러저러다 말한마디 양해 전화한통없이 자꾸 입금을 미루고 있네요
맥스터디 전화 1661-6424,  02-6265-1551
한두푼도 아니고 200백이 넘는 금액인데 ...
돈 받고 급할거 없는 업체야 나몰라라 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집니다.
소비자에게 상황설명 한마디 없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환불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학습 해지요청후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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