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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엠넷 ] 스트로밍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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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진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10-10 1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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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스트로밍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해지않하면 상품권이나 몇가지중 선택하라고 해서 5만원상품권신청하고 재연장을 하였습니다.하지만 결재는 매달 나가면서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중만 되고 고객센타에 글을 남겼더니 상품권 얘기는 없고 그것도 바로 해지되지도 않고 11월4일 까지 기간되면 자동 해지되니 걱정말라는 글만 남겨졌습니다. 소비자 우롱한거같아 저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작은업체도 아니구 CJ계열사인 엠넷이 고객을 갖고 장난치고있습니다.. 저만 이러는것이 아닐것입니다. 업체의 태도도 정말 너무합니다. 이것은 소액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이라고도 볼수있습니다.. 확인하시어서 저뿐만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도 피해되는일이 없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달이면 거의 15000원인데..이번달 특별히 29003개월이라고 하더니 결재금액을 보니 한달에 5390원이 되었습니다 고객약속은 어기면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건지요..왠만하면 참고 넘길려고 했는데 이번일을 장난친것 같아 참을수가 었습니다 꼭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던 음원사이트 해지요청시 상품권을 받으면서 재연장을 하셨는데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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