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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화네트웍스 ] 단말기 대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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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덕희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13-11-06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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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11월에 상기 회사로부터 36개월간 사용약정을 하면 스마트폰을 무료로 바꾸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말기 대금액 294,118원(11개월분)이 결재 되었으나 보상액은 200,859원이어서 현재 93,259원을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액이 입금이 안되면 전화를 해야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하면서 넣어주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 연락마저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화했든 전화번호는 032-614-5200번 이였는데 지난달 결재일 이후에 보상액이 입금이 안되었기에 계속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KT쪽에는 전화를 해도 그것은 자기네하고 계약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36개월중에 이제 11개월이 지났고 아직도 25개월이 남았는데 나머지 금액을 제가 다 물어내야할 처지에 있어서 상담을 신청하오니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보면 대리점명이 ILK 로 되어있고, 대리점코드는 HA12580, 상담사 김태환, 연락처 1044-1657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금 상품은 LTE 420 입니다.
보상기변으로 구입한것이고요.
반가운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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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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