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혼동하게 해놓고선...... 제가 잘못봣다고 제 잘못이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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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를 혼동하게 해놓고선...... 제가 잘못봣다고 제 잘못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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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두
  • 조회수 : 1,265회
  • 작성일 : 12-05-04 17:14:58

본문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요

이 물건 사이즈 표를 보고 구매하였는데 솔직히 누가 자기 허리가 몇 cm인지 알까요?

당연히 (32)이니깐 32인치 겠구나 하고 사겠죠

저도 그래서 cm는 잘모르는데 밑에 인치를 보고 샀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받고나서 생각과 다르다고 연락해서 교환해달라고..... 사이즈 표를 헷갈리세 해놔서 잘못봣딘깐

쿠팡 업체측에서는 자기측에서는 사이즈를 기재해놨다고 잘못이 없다네요....그러면서 교환하려면 제가 비용

을 다 부담하라는데 저만 잘못해서 교환하는데 저 혼자 비용 부담을 해야하는가 궁금하네여


상품은 쿠팡의 '남성 패션 청/반바지 특가'  선택4번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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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싸이트에서 구입한 상품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반품을 요구하니 해당업체에서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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