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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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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지
  • 조회수 : 954회
  • 작성일 : 12-06-29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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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택배사로 통해서 오기로 했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배송 완료가 되어있고, 저희는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에 연락 했더니, 집에 부재중이어서 물건을 소화기 쪽에다가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화기 자체에 택배 상자가 들어갈수 없을만큼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배 오기 전에 연락이 와야 하는게 정상이고,

분명히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이 이지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택배사에는 연락이 없구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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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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