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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조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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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명수
  • 조회수 : 759회
  • 작성일 : 12-08-08 0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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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스 콘도에서 1박에 25만원(10장) 무료 숙박권에 홍보회원으로 당첨되었으니 무료 숙박권을 전달 해준다고 집으로 찾아와서 전달받는 과정에서 월19,800원 10개월 분납(198,000원)은 부담해야 된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고 콜센터에서 전화 확인을 할때는 말을 확실하게 듣지 않고 예 라고 하였는데 7월달 카드 결제 청구서를 보니 월198,000원씩 분납이 되어 있어 7월 20일 콘도에 전화를 해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니 녹취 기록이 있다고 계약해지를 해 줄수 없으며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며, 1,980,000원 완납하고 1년뒤에 회원 탈퇴를 요청하면 1,980,000원은 그대로 환급을 해 준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있는지요? 지금 월198,000원과 카드 수수료 월30.200원씩 이미 1달은 결제가 되었고 10개월을 분납하고 1년뒤에 회원 탈퇴시 원금 1,980,000원 이라도 분명히 받을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1년뒤에 또 어떻게 나올지 믿을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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