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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하이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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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규우
  • 조회수 : 984회
  • 작성일 : 12-09-13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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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1 08시 34분경 충남 연기군 진동면 고가진입 커브길에서 1차선 주행중 역주행 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2차선에 있던 앞차량(2톤탑차)의 뒤를 받는 충돌로 인하여
저희차량 서울 55머 2752 (2003년식 뉴ef소나타)는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어 폐차를 했고 운전자는 척추에 금이가고 유리파손으로 인해 손가락이 찢어지는 8주중상,뒤좌석에 타고있던 두명은 경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주행했던 가해차량은 뺑소니를 했고,사고즉시 '현대하이카'측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하이카'는 사고현장에 출동도 하지 않았고, 분명한 뺑소니사건인데도 경찰에 의뢰나 수소문도 없이 사고 두시간후 병원으로 견인을 했던 기사가 와서
'옆차선 뒤를 받았으니 100% 당신의 차가 잘못이다' 하길래 역주행하는 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꺽었고  역주행을 했던 차는 그대로 뺑소니를 쳤다 하니 한마디 말도 없이 슬그머니 가버렸습니다.
사고시 저희차와 충돌한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는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블랙박스에 찍힌 차량을 수배하여 사고 11일만에 뺑소니차량을 검거했습니다.
검거하기 전까지 뺑소니차량을 잡지못하면 저희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었고, 견인차 기사도 저희의 과실이 100% 라고 하더니 뺑소니차량 검거후 보상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역주행 뺑소니차량측 보험회사와 저희측 과실을 20%로 잡았고 일방적으로 합의하여 저희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실은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하였더니 '현대하이카'측에선 역주행 차와 정면 충돌했으면 과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역주행하는 차와 충돌을 하고 사람이 죽어야지 과실이 없어질까요?
어떻게 사고후 현장에 한번도 와본적도 없고 경찰에 뺑소니 차량의 수사의뢰나 수소문도 없던 '현대하이카'가 저희한텐 한마디 묻지도 않고 상대방측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고,
또한 보상팀과의 전화통화에선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나갔었다고 주장을 하며 견인차 기사도 '현대하이카'보상팀직원이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견인차기사도 '현대하이카'에서 봉급을 주는 정식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자사 보헙가입자의 피해는 생각지도 않고,
분명한 뺑소니사건이고 검거하지 못해도 '현대하이카'에서 보험금 지불을 할텐데 뺑소니차를 잡지못해도 자사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증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현대하이카'에게 저희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길 바라고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말고 진정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폐차후 기간이 남아있던 보험환급금은 '현대하이카'가 마음대로 정한 과실기준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데 '왜 돌려주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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