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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모니커 부당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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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술랑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12-10-10 16:26:14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래 업체를 부당통신판매를  고발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1. 판매일시 ; 2012.10.09.
2. 통신판매업체 ; "뮤직시티"
3.사업자번호 ; 105-12-68026
4.전화번호;02-741-2191
5.사업장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4-2/ 3층
6.내용
상기 내용에 관하여 2012.10.08. 일자에 톰보16  이라는 하모니커를 55,000원에 결제하고 2012.11.10.자 수령하여 본 결과 톰보16  이라는 상픔 설명서에는 음계배열표가 없어지만 당연히 다른 하모니커처럼 음계가 같은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옆 다른 하모니커는 음계배열이 설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결과 음계 배열표가 하모니커에 작은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음인  "라시" 가 없어서
여쭈어 보았드니 "알고 사지 않았느냐" 면서 다시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한뒤 연락이 없길래 제차 전화 했드니 "
"원래 그런 줄 알고 사지 않았느냐" 등으로 회피하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 하라고 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바로 옆 하모니커 같은 가격인 음 배열표가 설명된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 고 하니 불어서 안된다는  일방적인 이야기 였습니다.
감정해 보시면 알지만 침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당연히 불면 교환불가라 써 졌기 때문에 불지도 안 았고 하모니커 속에 안내서를 보고 음배열표를 봤기 때문에 교환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덕 업체의 일방적인 통신판매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고 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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