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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 물건구매관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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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민
  • 조회수 : 1,948회
  • 작성일 : 12-12-13 1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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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위메프에서 온풍기를 주문하고 어제 물건을 받았으나

온풍기는 안오고 사은품만 수령하였습니다.

확인차 전화를 했으나 위메프와 생산자가 서로 미루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문제가 해결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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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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