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공업소 ] 자동차관련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규
  • 조회수 : 829회
  • 작성일 : 12-12-21 11:18:32

본문

제가 10월에 교통사고가나서 인천에있는 인천현대공업사에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를 완료하고 운행하다가 차가 시동은 걸려있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아 무료A/S기간이라 현대자동차업체에 전화해서 차를 견인하고 렌트카를 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좌지점:032)576-6600)에서 전에 사고 났던 공업사에서 미션오일 호수를 잘못결합하여 고장발생하여 무료A/S를 해줄수 없으며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제입장에선 빨리 차량을 수리하여야하기때문에 우선 선결제를 하였고 현대공업사를 찾아가 비용을 청구하니 말도안된다면서 가좌동 현대자동차(가좌점)쪽에 항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주를 기다렸지만 연락이없고 이러다가는 제가 모든 손해를 봐야할거같습니다. 이런말도안되는 상황이 어디있습니까..어떻게해야할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63 생활가전 진신규 2011-12-06
3860 기타 박석운 2011-12-06
3859 기타 박진우 2011-12-06
3854 생활용품 조현정 2011-12-06
3853 통신 손아영 2011-12-06
3848 식음료 채희철 2011-12-06
3846 기타 세이 2011-12-06
3842 기타 신광선 2011-12-06
3840 생활가전 오동주 2011-12-06
3837 통신 장화영 2011-12-06
3835 생활가전 김하영 2011-12-06
3834 기타 임지은 2011-12-06
3833 통신 김효진 2011-12-06
3832 유통 도유선 2011-12-06
3831 통신 이혜민 2011-12-06
3830 생활가전 김은애 2011-12-06
3829 기타 이지민 2011-12-06
3828 기타 방정섭 2011-12-06
3827 digital 김수연 2011-12-06
3824 기타 조해영 2011-12-06
3823 통신 김정미 2011-12-06
3821 통신 민경애 2011-12-06
3820 생활가전 오원석 2011-12-06
3819 기타 김지은 2011-12-06
3818 기타 신영재 2011-12-06
3815 기타 윤민화 2011-12-06
3813 생활가전 차연옥 2011-12-06
3812 생활용품 이홍희 2011-12-06
3810 통신 정창용 2011-12-06
3809 digital 허명철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